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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의식이 없는 성인 환자는 스스로 의사를 표명할 수 없으므로 묵시적 동의가 인정된다. 이는 환자가 의식이 있었다면 합리적으로 받아들였을 처치를 대신 판단하는 개념으로, 기도 확보, 산소 투여, 심폐소생술, 출혈 조절 등 생명을 위협하는 응급처치는 즉시 시행해야 한다.
묵시적 동의는 "동의가 아예 필요 없다"는 의미가 아니다. 환자가 의식이 없어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응급 상황에서 합리적 추정에 근거하여 처치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서면 동의가 없거나 가족이 없더라도 처치를 보류하거나 지연해서는 안 된다.
가족의 동의를 기다리거나 신고만 하고 처치를 하지 않으면 부작위에 의한 업무상 과실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 응급구조사는 신고와 동시에 현장에서 필요한 응급처치를 즉시 수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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