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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의식이 없는 환자는 의사결정능력이 없으므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다. 이 경우 묵시적 동의 원칙에 따라 환자가 의식이 있다면 응급처치와 이송에 동의했을 것이라는 합리적 추정으로 즉시 처치를 시행한다.
주변인이 평소 치료를 거부했다고 진술하더라도, 현재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는 유효한 거부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 사전 연명의료 거부 의사가 법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한 생명 보호 의무가 우선한다.
보호자 연락이 닿지 않거나 현장에 없는 것은 응급처치 개시를 지연시킬 근거가 되지 않는다.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 필요한 응급처치는 보호자 동의 없이도 정당화되며, 처치 지연은 환자 예후를 악화시키고 법적 책임을 높인다.
치료 거부(refusal of care)는 환자가 의식이 명료하고 의사결정능력이 온전할 때만 성립한다.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 치료 거부권을 적용하거나 이송을 중단하는 선택은 법적·윤리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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