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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의식이 명료한 환자에게는 정맥로 확보, 약물 투여, 심전도 측정, 이송 결정 등 모든 주요 처치 전에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동의는 서명이 아닌 의사소통 과정으로, 처치의 내용과 필요성, 예상 위험, 대안을 설명하고 자발적 승낙을 확인해야 한다.
환자가 팔을 내밀거나 들것에 눕는 등 행동으로 협조하는 것은 묵시적 동의에 해당한다. 이는 사전 동의와 구분되며, 가능하다면 구두 확인을 통해 명시적 동의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의식이 없거나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환자에게는 추정적 동의 또는 대리 동의가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의식이 명료한 환자에게 설명 없이 처치를 강행하는 것은 환자 자율성 침해이며, 환자가 통제권 상실과 낙인을 경험하게 하여 신뢰 관계를 훼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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