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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별 모의고사 | 보건의약관계법규 10회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G씨가 학술연구에 필요한 양의 마약 원료식물만 취급하려 할 때 거쳐야 하는 절차는?

해설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의 소지나 성분 추출 등은 일반 행위 금지의 대상이나, 대통령령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된다.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학술연구에 필요한 양만 취급하려는 경우가 그 승인 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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