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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마약 중독자로 판명된 F씨(41세)는 시ㆍ도가 지정한 치료보호기관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다. 입원 이틀째부터 심한 금단 증상이 나타나 담당 의사는 마약 투약을 통한 증상 완화를 고려하게 되었다. 일반 병원에서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라도 중독자에게 마약을 투약할 수 없다.
F씨는 담당 의사에게 증상이 너무 괴롭다며 약을 달라고 거듭 요청하였다. 병동 약사와 간호 인력, 원무 직원까지 의견이 갈리자 담당 의사는 투약의 필요성을 법령상 누가 인정하는지부터 확인하려고 한다. F씨의 금단 증상은 사흘째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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