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 시행규칙」상 F군 보건지소가 별도의 감염병검사시설은 없으나 필요할 때 설치할 수 있는 상태일 때…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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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별 모의고사 | 보건의약관계법규 10회

「지역보건법 시행규칙」상 F군 보건지소가 별도의 감염병검사시설은 없으나 필요할 때 설치할 수 있는 상태일 때의 판단은?

해설
지역보건의료기관의 감염병검사시설은 검체 채취와 보관 등에 필요한 시설이다. 별도의 시설이 없어도 필요 시 가설건축물 등으로 설치할 수 있는 상태에 있으면 갖춘 것으로 본다. 진료지원실을 갖추었는지나 승인 여부와는 무관하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 시행령」상 갑과 을에게 적용되는 응시제한 횟수를 옳게 짝지은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7 국가고시 | 과목별 모의고사 보건의약관계법규 [PDF 제공]9,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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