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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별 모의고사 | 보건의약관계법규 10회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이 심사평가원의 확인 결과에 이의신청을 하려는 경우의 기한은?

해설
가입자의 확인 요청에 따라 심사평가원이 급여 대상으로 확인해 통보하면, 이를 통보받은 요양기관이 이의신청을 하려면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일반 이의신청의 안 날부터 90일, 처분일부터 180일 기간은 이 경우에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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