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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가입자 B씨는 C병원에서 부담한 비용이 비급여 대상인지 의심되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확인 요청을 하였다. 심사평가원은 해당 비용이 요양급여 대상이라고 판단하여 결과를 B씨에게 알렸고, 관련 요양기관인 C병원과 공단에도 같은 내용을 통보하였다.
통보를 받은 C병원 원무팀장은 이미 받은 과다본인부담금을 돌려주어야 하는 처지이지만, 병원이 비급여로 본 근거가 있어 이 확인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팀장은 이의신청을 제기하려고 하며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내부 일정을 정리하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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