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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미국에서 면허를 받은 의사 K 씨는 6개월째 국내에 체류하며 의료 봉사를 하고 있다. K 씨는 지난달 농촌 마을 회관에서 주민 80여 명을 대상으로 순회 진료와 혈압·혈당 건강검진을 진행하였으나 진료할 지역의 관할 기관에 사전 신고는 하지 않았다.
행사에 참여한 주민의 제보로 보건소가 사실을 확인하였다. 담당자는 K 씨가 외국 면허 소지자여서 신고 의무를 지는 사람임을 확인하고,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의 과태료를 어느 기관이 부과하는지 법을 살펴보고 있다. K 씨는 외국 면허로 진료하면 신고가 필요 없는 줄 알았다고 해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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