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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별 모의고사 | 보건의약관계법규 9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질병관리청장이 직접 맡는 역학조사 사유는?

해설
질병관리청장이 역학조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둘 이상의 시·도에서 동시에 필요한 경우, 발생·유행 여부 또는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조사가 긴급히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의 역학조사가 불충분하였거나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이다. 관할 지역의 유행 우려 등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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