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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별 모의고사 | 보건의약관계법규 9회

「의료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료인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설
의료법상 의료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이다.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약사, 임상병리사는 각각 별도 법령의 자격자로서 의료법상 의료인에 포함되지 않는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국가시험에 합격한 졸업예정자가 면허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7 국가고시 | 과목별 모의고사 보건의약관계법규 [PDF 제공]9,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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