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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외국인 마이클 씨는 한국에서 장기간 체류하기 위해 입국을 준비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입국 시 후천성면역결핍증 음성확인서를 보여달라고 안내하였고, 마이클 씨는 입국 전 1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서류를 준비하려 한다.
그는 현지 병원, 대사관, 보험사 등에서 받을 수 있는 여러 서류 중 어떤 것이 발급 기관과 언어 요건을 갖춘 확인서로 인정되는지 몰라 한국의 이민 상담 창구에 문의하였다. 상담원은 발급한 기관의 종류와 서류의 언어가 법령에 맞아야 한다고 설명하며 시행령 조문을 확인해 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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