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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별 모의고사 | 보건의약관계법규 9회

「국민건강보험법」상 통보받은 요양기관이 과다 징수한 금액에 대해 해야 하는 일은?

해설
확인 요청한 비용이 요양급여 대상으로 확인되어 통보를 받은 요양기관은 받아야 할 금액보다 더 징수한 과다본인부담금을 지체 없이 확인을 요청한 사람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공단의 공제 지급은 요양기관이 지급하지 않을 때의 보충 수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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