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험은 만족하셨나요?
방금 푼 그 흐름,
합격까지 이어보세요
지식 자료를 소장하고 멋진 의료인으로 성장하세요
학습 자료 둘러보기 →가입자 이 씨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본인일부부담금 외에 별도의 비용을 냈다. 이 씨는 이 비용이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급여인지 궁금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확인을 요청하였다.
심사평가원은 검토 끝에 이 비용이 요양급여 대상에 해당하는 비용이라고 확인하고, 그 결과를 이 씨에게 알리는 한편 공단과 해당 요양기관에도 알렸다. 병원은 받아야 할 금액보다 더 많이 받았음을 통보받았다.
병원 원무과는 이미 과다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한 상태여서 처리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이 씨는 환급을 기다리고 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