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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가입자 김 씨는 여행 중 갑작스러운 복통으로 요양기관이 아닌 준요양기관에서 급히 진료를 받았다. 이 사유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긴급한 사유에 해당하여 진료비 중 요양비 지급 대상이 된다.
준요양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요양비 명세서에 진료 내용을 적어 김 씨에게 내주었다. 김 씨는 위임장을 쓰지 않았으므로 준요양기관이 대신 청구하지 않는다.
김 씨는 귀가 후 이 서류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비를 받으려고 한다. 가입자가 직접 처리할 절차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중이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