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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별 모의고사 | 보건의약관계법규 9회

「혈액관리법 시행령」상 이 혈액원이 부적격혈액을 폐기처분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해설
부적격혈액은 원칙적으로 폐기처분하고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예방접종약의 원료, 의학연구 또는 의약품·의료기기 개발, 혈액제제 등의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폐기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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