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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혈액원 검사실은 헌혈 혈액 가운데 선별검사에서 부적격혈액으로 판정된 여러 단위를 확인하였다. 담당자는 원칙에 따라 폐기처분하고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는지,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지 규정을 살폈다.
혈액원 내부에서는 응급 수혈, 교육 실습, 일반 혈액제제 원료 가공, 헌혈자 반환, 시험 사용 등 여러 활용 방안이 거론되었다. 검사실장은 시행령이 폐기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를 한정해 두었으니 수혈 안전을 해치지 않으면서 규정에 맞는 용도만 고르라고 지시하였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