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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76세 여성이 폐렴 합병증으로 입원 치료 중 오전에 사망하였고 의사가 사망 선고를 하였다. 사망 원인이 명확하고 가족도 원하지 않아 부검 대상은 아니다. 사망 시각은 오전 9시 40분이며 가족은 병실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
대상자에게는 유치도뇨관과 상복부 배액관, 말초정맥 카테터가 삽입되어 있고 엉치 부위 욕창에 붙인 드레싱에는 삼출물이 스며 있다. 피부는 아직 따뜻하고 사후강직은 시작되지 않았다. 간호사는 가족이 면회하기 전에 사후처치를 시행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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