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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약관계법규

다음 환자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한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로 옳은 것은?

해설
연명의료계획서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없고 19세 이상 환자가 의사를 표현할 수 없으면, 환자가 일관되게 표시한 의사에 대한 19세 이상 환자가족 2명 이상의 일치하는 진술을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이 확인하여 환자의 의사로 본다. 가족 전원 합의는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을 때의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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