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계획서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없고 19세 이상 환자가 의사를 표현할 수 없으면, 환자가 일관되게 표시한 의사에 대한 19세 이상 환자가족 2명 이상의 일치하는 진술을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이 확인하여 환자의 의사로 본다. 가족 전원 합의는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을 때의 절차다.
이 문항은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서 환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방법 중 가족 진술 절차를 묻습니다.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라 환자가 의사를 표현할 수 없고 연명의료계획서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없는 경우, 환자가 일관되게 표시한 의사에 대한 19세 이상 환자가족 2명 이상의 일치하는 진술을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이 확인하면 환자의 의사로 봅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핵심은 진술의 수와 확인 주체입니다. 가족 2명 이상의 일치하는 진술이 필요하고, 담당의사와 전문의 1명의 확인을 반드시 거칩니다.
가장 헷갈리는 오답은 1번 가족 전원 합의입니다. 전원 합의는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을 때 쓰는 다른 절차이고, 이 사례는 환자가 표시한 의사를 가족이 전하는 경우라 기준이 다릅니다. 4번과 5번은 한 사람의 판단이나 가족 진술만으로 중단하는 것이라 확인 절차가 빠져 있습니다.
임상에서는 진술한 가족의 연령과 일치 여부를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