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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의료법」상 의사나 한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 가정간호를 하는 경우 처방의 유효기간은?

해설

의료법 제33조, 시행규칙 제24조

가정전문간호사등은 가정간호 중 검체의 채취 및 운반, 투약, 주사 또는 치료적 의료행위인 간호를 하는 경우에는 의사나 한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의사 및 한의사 처방의 유효기간은 처방일부터 90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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