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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약관계법규
문제

「지역보건법」상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조사하고 자료를 수집해야 할 내용은?

해설

지역보건법 제7조, 시행령 제5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지역 내 보건의료실태와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의식⋅행동양상 등에 대하여 조사하고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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