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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약관계법규

혈액원이 공급한 혈액으로 특정수혈부작용이 생겼으나 혈액원의 과실은 없었다. 「혈액관리법」상 지급할 수 있는 보상금은?

해설
혈액원은 공급한 혈액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생하거나 사망한 특정수혈부작용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고, 범위는 진료비·일시보상금·장제비·일실소득·위자료다. 다만 혈액 공급과정에서 혈액원의 과실이 없으면 위자료만 지급할 수 있다. 과실 유무에 따라 범위가 달라지는 점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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