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원이 공급한 혈액으로 특정수혈부작용이 생겼으나 혈액원의 과실은 없었다. 「혈액관리법」상 지급할 수 있는 보상금은?
1진료비
2일실소득
3장제비
4장애 일시보상금
5위자료✓ 정답
해설
혈액원은 공급한 혈액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생하거나 사망한 특정수혈부작용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고, 범위는 진료비·일시보상금·장제비·일실소득·위자료다. 다만 혈액 공급과정에서 혈액원의 과실이 없으면 위자료만 지급할 수 있다. 과실 유무에 따라 범위가 달라지는 점이 핵심이다.
이 문항은 혈액원의 과실 유무에 따라 보상 범위가 달라지는 점을 묻습니다. 혈액관리법 제10조의2제4항에 따라 혈액원은 공급한 혈액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특정수혈부작용이 생긴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고, 혈액 공급과정에서 혈액원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위자료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핵심은 보상 항목이 진료비, 일시보상금, 장제비, 일실소득, 위자료로 나뉘고, 과실이 있을 때는 이 전부가 가능하지만 과실이 없으면 위자료 하나로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오답 1번부터 4번은 모두 과실이 있을 때의 항목입니다. 특히 진료비가 가장 많이 선택되는데, 환자 입장에서 가장 당연한 보상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무과실에서도 지급되는 것은 위자료뿐이라는 점이 문제의 함정입니다.
무과실이라고 보상이 아예 없는 것이 아니라 범위만 줄어든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