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본법」상 국민건강에 위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품을 생산·판매하는 자에게 국가가 할 수 있는 것…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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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약관계법규

「보건의료기본법」상 국민건강에 위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품을 생산·판매하는 자에게 국가가 할 수 있는 것은?

해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에 위해를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품 등을 생산·판매하는 자에게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건강의 보호·증진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담배에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대표적인 예다. 영향평가를 받게 한다는 선지는 기후보건영향평가와 혼동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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