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본법」상 국민건강에 위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품을 생산·판매하는 자에게 국가가 할 수 있는 것은?
1건강 보호·증진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게 한다✓ 정답
2그 물품에 대한 보건의료 시범사업을 하게 한다
3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에 의견을 제출하게 한다
4물품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평가를 받게 한다
5보건의료서비스 평가 결과를 공표하게 한다
해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에 위해를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품 등을 생산·판매하는 자에게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건강의 보호·증진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담배에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대표적인 예다. 영향평가를 받게 한다는 선지는 기후보건영향평가와 혼동한 것이다.
이 문항은 건강에 위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품을 생산·판매하는 자에게 국가가 요구할 수 있는 것을 묻습니다. 보건의료기본법 제47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런 물품을 생산·판매하는 자에게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건강의 보호·증진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핵심은 원인자 부담이라는 원칙입니다. 위해를 일으키는 쪽이 건강 보호에 드는 비용을 나눠 진다는 구조이고, 담배에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가장 헷갈리는 오답은 4번 영향평가입니다. 물품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받게 한다는 말은 그럴듯하지만, 영향평가는 기후변화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보는 제도와 혼동한 것이고 이 조문이 정한 조치가 아닙니다. 2번 시범사업, 3번 발전계획 의견 제출, 5번 서비스 평가 공표도 생산자에 대한 조치가 아닙니다.
시험에서는 부담하게 한다는 동사와 비용이라는 목적어를 한 덩어리로 기억하면 선지를 빠르게 거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