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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약관계법규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환자가 치료보호기관에 입원하였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옳은 것은?

해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판별검사와 치료보호에 드는 비용을 부담한다. 치료보호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설치·운영하거나 지정하고, 판별검사·치료보호를 하려면 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중독자 치료를 위한 마약 투약은 치료보호기관에서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예외로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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