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증가로 보건소를 추가 설치한 시에 보건소가 2개가 되었다. 「지역보건법」상 업무를 총괄하는 보건소를 정하는 방법은?
1보건복지부장관이 총괄 보건소를 지정한다
2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총괄 보건소를 정한다
3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지정한다✓ 정답
4먼저 설치된 보건소가 당연히 총괄 보건소가 된다
5두 보건소장이 협의하여 총괄 보건소를 정한다
해설
동일한 시·군·구에 2개 이상의 보건소가 설치되어 있으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총괄하는 보건소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보건소 추가 설치도 대통령령 기준에 따라 조례로 하므로 두 절차 모두 조례가 근거다. 설치 순서로 자동 결정된다는 선지가 함정이다.
이 문항은 한 지방자치단체에 보건소가 둘 이상일 때 총괄 보건소를 정하는 방법을 묻습니다. 지역보건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동일한 시·군·구에 둘 이상의 보건소가 설치되어 있으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총괄하는 보건소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핵심은 근거가 조례라는 점입니다. 보건소 추가 설치 역시 대통령령 기준에 따라 조례로 하므로, 설치와 총괄 지정 모두 지방자치단체 자체의 결정 영역입니다.
가장 그럴듯한 오답은 4번입니다. 먼저 설치된 곳이 총괄할 것 같지만 설치 순서로 자동 결정되는 규정은 없습니다. 1번과 2번은 중앙정부나 시·도지사가 개입하는 구조여서 지방자치단체 조례 원칙과 맞지 않고, 5번의 보건소장 간 협의도 법이 정한 방식이 아닙니다.
행정 현장에서는 총괄 보건소 지정이 업무 조정 체계에 영향을 주므로 지역 조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