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상 감염인의 부양가족이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때 생활보호 조치를 하여야 하는 자는?
1시장·군수·구청장✓ 정답
2질병관리청장
3보건복지부장관
4진단한 의료기관의 장
5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해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감염인의 부양가족의 생계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하는 의무 규정이며, 주체가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기초 지방자치단체장이라는 점이 함정이다.
이 문항은 감염인 부양가족 보호의 주체를 묻습니다.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20조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감염인의 부양가족의 생계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면 생활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핵심은 의무 규정이라는 점과 주체가 기초 지방자치단체장이라는 점입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는 표현이며, 대상은 감염인 본인이 아니라 부양가족입니다.
가장 그럴듯한 오답은 3번과 2번입니다. 감염병 업무라서 중앙행정기관이 맡을 것 같지만, 생활 현장에서 주민을 직접 돕는 일은 시장·군수·구청장의 몫입니다. 질병관리청장은 검진과 역학조사 등을 맡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문진료기관 설치 등을 맡으며, 이 조치의 의무 주체가 아닙니다. 4번은 신고 의무의 주체입니다.
임상에서는 감염인의 비밀을 지키면서 부양가족의 생계 문제는 지역 행정과 연계해야 한다는 점을 알아 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