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법」상 입국 후 감시 중이던 검역감염병 접촉자가 환자로 확인되었을 때 시장·군수·구청장의 조치는?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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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법」상 입국 후 감시 중이던 검역감염병 접촉자가 환자로 확인되었을 때 시장·군수·구청장의 조치는?

해설
질병관리청장의 요청으로 접촉자를 감시하던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사람이 검역감염병 환자등으로 확인되면 지체 없이 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그 사실을 질병관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관찰만 계속하거나 정기 보고로 미루는 선지는 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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