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항은 구급차 이송 전 첫 번째 의무를 묻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에 따라 구급차 운전자와 동승한 응급구조사, 의사, 간호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송하려는 응급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수용능력을 확인하고 환자 상태와 응급처치 내용을 미리 알려야 합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핵심은 순서입니다. 수용능력 확인과 사전 통보가 먼저이고, 기록 제출은 이송 후에 하는 별도 의무입니다.
가장 그럴듯한 오답은 5번입니다. 출동 및 처치 기록은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출동 후 운용자와 진료의사에게 제출하는 것이어서 출발 전에 먼저 할 일이 아닙니다. 4번처럼 가장 큰 병원으로 곧장 가는 것도 수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행동입니다. 1번 서면 동의서와 3번 보건소 신고는 이 의무와 관계가 없습니다.
임상에서는 도착 후 수용 불가로 이송이 지연되지 않도록 출발 전에 받을 기관과 연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