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항은 거동이 불편한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어떤 급여가 있는지를 묻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5에 따라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거동이 불편한 경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직접 방문하여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실시할 수 있고 이를 방문요양급여라 합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핵심은 급여의 성격입니다. 방문요양급여는 요양급여의 한 방식이고, 직접 방문한다는 점만 다릅니다.
가장 헷갈리는 오답은 1번 요양비입니다. 집에서 받는다는 말에 끌리기 쉽지만 요양비는 요양기관이 아닌 곳에서 부득이하게 요양을 받았을 때 현금으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3번 선별급여는 경제성이나 치료효과성이 불확실할 때 예비적으로 실시하는 요양급여이고, 2번 부가급여는 요양급여 외에 추가로 주는 급여입니다.
장소가 아니라 급여의 종류가 묻는 것임을 구분해야 하며, 대상은 거동이 불편한 사람임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