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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약관계법규

거동이 불편한 피부양자가 집에서 요양급여를 받고자 한다. 「국민건강보험법」상 해당하는 급여는?

해설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거동이 불편한 경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직접 방문하여 요양급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방문요양급여라 한다. 요양비는 요양기관이 아닌 곳에서 요양을 받았을 때 현금으로 지급하는 급여라 성격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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