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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약관계법규

신종 감염병 유행으로 감염병전문병원 인력이 부족하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시·도지사가 할 수 있는 조치는?

해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의 유입이나 유행이 우려되거나 발생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의료인에게 감염병관리기관이나 감염병전문병원에서 방역업무에 종사하도록 명할 수 있다. 기간을 정하는 한시적 명령이라는 점과 시·도지사가 직접 명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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