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감염병 유행으로 감염병전문병원 인력이 부족하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시·도지사가 할 수 있는 조치는?
1의료인을 기간 제한 없이 방역업무에 배치한다
2의료기관 간 인력 교류 협약을 맺도록 지시한다
3의료인 단체에 자원봉사자 모집을 위탁한다
4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료인 차출 승인을 받는다
5기간을 정하여 의료인에게 방역업무 종사를 명한다✓ 정답
해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의 유입이나 유행이 우려되거나 발생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의료인에게 감염병관리기관이나 감염병전문병원에서 방역업무에 종사하도록 명할 수 있다. 기간을 정하는 한시적 명령이라는 점과 시·도지사가 직접 명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이 문항은 감염병 유행 시 의료인 인력 확보 수단을 묻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의3에 따라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의 유입이나 유행이 우려되거나 발생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의료인에게 방역업무에 종사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명령은 기간을 정한 한시적 조치이고, 시·도지사가 스스로 명할 수 있어 별도 승인이 필요 없습니다.
가장 그럴듯한 오답은 1번입니다. 인력이 부족하니 배치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고르기 쉽지만 기간 제한이 없다는 부분에서 틀립니다. 4번은 다른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구조라 법의 권한 설계와 맞지 않습니다. 2번과 3번은 협약이나 모집 위탁으로 법이 정한 종사명령과 다른 수단입니다.
임상에서는 종사명령이 의료인 개인에게 내려지는 행정 조치임을 알고,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종료 시점과 복귀 계획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