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의료기관에서 아동에게 필수예방접종을 하려 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접종 전 조치로…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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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약관계법규

위탁의료기관에서 아동에게 필수예방접종을 하려 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접종 전 조치로 옳은 것은?

해설
보건소장과 예방접종업무를 위탁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접종 전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예방접종 내역을 확인하여야 하며,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동의를 받지 못하면 확인 의무가 없으므로 기록 미확인을 이유로 접종을 거부하는 선지는 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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