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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약관계법규

감염병 역학조사가 진행 중인 의원의 개설자가 폐업 신고를 하였다. 「의료법」상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인정되는 권한은?

해설
감염병 역학조사나 예방접종 역학조사가 실시 중이거나 의료기관의 장이 역학조사를 요청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역학조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의료기관 폐업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의원은 신고로 개설하므로 개설 허가 취소를 말하는 선지는 전제부터 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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