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병상을 초과하는 종합병원은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 진료과목과 전속 전문의를 갖추어야 한다. 100~300병상은 7개 이상이며 정신건강의학과·치과는 필수가 아니다.
이 문항은 병상 규모에 따라 필수진료과목이 달라진다는 점을 묻습니다.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라 300병상을 초과하는 종합병원은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어야 합니다. 400병상은 이 기준에 해당하므로 정신건강의학과가 필수입니다.
핵심 기준은 병상 수입니다.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는 7개 이상이고, 이 구간에서는 정신건강의학과와 치과가 필수 목록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답 2번부터 5번은 응급의학과, 직업환경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입니다. 모두 필수 목록에 없고 병원이 필요에 따라 추가로 설치하는 과목이어서, 병상 규모와 무관하게 필수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에서 병상 수를 먼저 확인하고 300병상 기준선을 넘는지부터 판단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