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재지변으로 입원환자를 긴급히 전원해야 하나 보호자 동의를 받을 수 없다. 「의료법」상 의료기관의 장의 조치는?
1관할 보건소장에게 사후에 전원 사실을 보고한다
2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입원환자를 전원시킨다
3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입원환자를 옮긴다
4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전원시킨다✓ 정답
5보호자 동의를 받을 때까지 전원을 미루어 둔다
해설
천재지변, 감염병 의심 상황, 집단 사망사고 등으로 입원환자를 긴급히 전원시키지 않으면 생명·건강에 중대한 위험이 생기는데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면, 의료기관의 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시킬 수 있다. 시·도지사 허가는 병원급 개설 절차와 혼동한 것이다.
이 문항은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긴급 전원에서 누구의 승인이 필요한지를 가르는 문제입니다. 의료법 제47조의2에 따라 천재지변 등으로 입원환자를 전원시키지 않으면 생명이나 건강에 중대한 위험이 생기는데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면,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시킬 수 있습니다.
핵심은 승인권자가 시장·군수·구청장이라는 점, 그리고 승인이 전원 전에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동의 대신 행정 승인이 그 자리를 채우는 구조입니다.
가장 그럴듯한 오답은 2번입니다. 시·도지사 허가는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 절차에서 나오는 표현이라 긴급 전원과 혼동하기 쉽습니다. 그 허가는 개설의 문제이고 긴급 전원의 승인권자는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임상에서는 동의를 기다리다 위험이 커지는 상황이 문제이므로, 사후 보고로 처리하지 않고 승인 절차를 먼저 밟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