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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약관계법규

종합병원 외래 환자가 특정 교수에게 진료받기를 원한다. 「의료법」상 의료기관의 장의 조치로 옳은 것은?

해설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환자나 보호자는 특정 의사를 선택해 진료를 요청할 수 있고, 의료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의사가 진료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도 추가비용은 받을 수 없다. 선택한 의사의 변경도 요청할 수 있으므로 변경 불가 안내는 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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