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화재 현장에 출동한 소방구조대원(응급구조사 자격 없음)이 단순한 구조와 대피 지원을 넘어, 의식이 없는 요구자에게 후두경을 이용하여 기관내삽관을 시도하였다. 이 행위에 관한 「의료법」상 평가로 가장 옳은 것은?
1기관내삽관을 시도한 결과 환자에게 피해가 없었다면 자격 유무와 무관하게 문제되지 아니한다
2응급구조사 등 관련 자격이 없는 사람이 기관내삽관과 같은 침습적 처치를 시행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정답
3소방구조대원은 화재현장에서의 모든 처치에 대하여 의료인과 동일한 수준의 재량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
4화재현장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면 기관내삽관과 같은 처치도 자격과 무관하게 제한 없이 허용된다
5구조 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처치라면 그 내용이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따질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본다
해설
기관내삽관과 같은 침습적 처치는 그 실질이 의료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응급구조사 등 관련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이를 시행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화재현장이라는 특수성이나 구조 활동의 일환이라는 성격, 피해 발생 여부만으로 이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