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당직 의사가 음주한 상태로 병원에 복귀하여 응급수술이 필요한 환자의 처치 방침을 결정하려 하자, 동료 의료인이 이를 만류하며 다른 의료인에게 그 환자를 인계하도록 요청하였다. 이 상황에 대한 「의료법」상 평가로 가장 옳은 것은?
1당직으로 지정된 의사인 이상 음주 여부와 무관하게 본인이 직접 처치 방침을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2동료 의료인이 만류하며 인계를 요청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의료법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간섭에 해당한다
3음주 상태라는 사정은 처치 방침 결정의 적절성과는 무관한 개인적인 사생활의 문제에 불과하다
4수술이 응급을 요하는 상황이라면 담당자의 상태와 관계없이 지체 없이 처치를 강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5의료인은 진료에 전념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므로 음주 상태에서의 처치 결정은 제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정답
해설
의료인은 환자를 안전하게 진료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당직이라는 지위나 음주가 사생활의 문제라는 사정만으로 음주 상태에서의 처치 결정이 정당화되지 아니하며, 동료의 인계 요청이 금지되는 간섭에 해당하거나 응급성만으로 상태와 무관하게 강행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