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병동에 입원한 낙상 위험이 높은 환자에게 담당 간호사가 침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장시간 억제대를 과도하게 사용하면서, 주기적인 상태 확인이나 억제 해제 여부에 대한 재평가는 전혀 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관한 「의료법」상 평가로 가장 옳은 것은?
1환자의 안전을 위한 신체적 제한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주기적인 재평가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정답
2낙상 위험이 확인된 이상 억제의 강도나 기간에 특별한 제한 없이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3신체적 제한에 관한 재평가는 의료인의 업무가 아니라 보호자가 전적으로 담당하여야 하는 사항이다
4치매병동에서는 일반 병동과 달리 신체적 제한에 관한 법령상 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5억제대 사용 여부와 기간은 전적으로 담당 간호사 개인의 재량으로만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다
해설
의료인은 환자의 안전을 위하여 신체적 제한이 필요한 경우에도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주기적인 상태 확인과 재평가를 함께 하여야 하며, 낙상 위험이라는 사정만으로 제한 없는 지속적 사용이 정당화되거나 재평가가 보호자의 업무로 전환되거나 특정 병동에 기준이 적용되지 않거나 담당자 개인의 전적인 재량으로 결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