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기금의 지원을 받아 권역 내 구급차 공동배차 전산망을 구축하기로 한 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계속 지연시켜 정하여진 기한이 한참 지나도록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관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평가로 가장 옳은 것은?
1기한 준수 여부에 대한 확인은 지원받은 기관의 자체 보고에만 전적으로 의존하여야 하는 절차에 해당한다
2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지연시켜 기한 내 완료하지 못한 경우 지원금의 반환이나 향후 지원 제한 등의 조치가 따를 수 있다✓ 정답
3지원금이 이미 지급된 이상 사업의 완료 여부와 무관하게 지원금에 대한 반환 책임은 전혀 발생하지 아니한다
4사업이 지연되었더라도 착수 자체는 이루어졌으므로 그 사실만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5지원금의 반환이나 제한 조치는 지원받은 기관이 스스로 요청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검토될 수 있는 사항이다
해설
응급의료기금을 지원받아 수행하는 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시켜 기한 내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반환 명령이나 향후 지원 제한 등의 조치가 따를 수 있으며, 지급 완료 사실이나 착수 여부, 기관의 자발적 요청, 자체 보고에만 의존한다는 전제만으로 이러한 조치가 배제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