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를 받은 환자가 생활이 어려워 치료비 지불능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의료기관이 받지 못한 진료…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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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문제

응급의료를 받은 환자가 생활이 어려워 치료비 지불능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의료기관이 받지 못한 진료비를 처리하는 제도로 옳은 것은?

해설
응급환자의 미수금은 의료기관의 청구에 따라 응급의료기금에서 대신 지급하고 이후 환자 등으로부터 상환받는 절차로 처리하며, 건강보험공단의 즉시 전액 지급이나 진료거부의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기관이 응급의료비용을 받지 못하였을 때 기금에서 대신 지급받는 금액의 명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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