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로 개설신고를 마친 의원이 진료실의 위치를 신고 당시와 다르게 같은 건물 내에서 다른 층으로 임의로 옮겨…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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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료법
문제

신규로 개설신고를 마친 의원이 진료실의 위치를 신고 당시와 다르게 같은 건물 내에서 다른 층으로 임의로 옮겨 운영하고 있는 사안에 관한 설명 중 「의료법」상 옳지 않은 것은?

해설
개설 당시 신고한 시설의 위치 등에 변경이 있으면 그에 따른 변경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같은 건물 내에서 층을 옮겼다는 사정만으로 이러한 절차가 필요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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