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의원이 홈페이지에 원장을 소개하며, 실제로는 가입하거나 수여받은 적이 없는 해외 학회의 '명예회원' 자격과 수상 경력을 사실인 것처럼 기재하여 광고하였다. 이에 관한 「의료법」상 평가로 가장 옳은 것은?
1환자가 실제로 그 표시를 믿고 내원하였는지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광고 자체는 문제되지 아니한다
2사실과 다른 경력이나 자격을 표시하는 광고는 소비자가 전문성을 오인할 우려가 있어 금지되는 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정답
3해외 학회에 관한 사항이라면 국내 의료법의 광고 규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영역으로 보아야 한다
4홈페이지에 게시된 원장 소개는 광고가 아닌 단순한 정보제공에 해당하여 규제 대상이 아니다
5경력이나 수상 사실의 과장 정도가 미미하다면 그 표시는 문제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해설
사실과 다른 경력이나 자격을 표시하는 광고는 소비자가 의료인의 전문성이나 신뢰도를 오인할 우려가 있어 금지되는 광고에 해당할 수 있으며, 해외 학회에 관한 사항이라는 점이나 단순 정보제공이라는 성격, 과장의 정도, 환자의 실제 신뢰 여부만으로 이 제한이 해소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