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의사가 다른 지역에도 환자를 보기 위한 진료 공간을 추가로 마련하려 할 때, 그 공간의 개설에 관한 「의료법」상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새로운 장소가 기존 의원과 같은 시·군·구 안에 있다면 별도 신고 없이 운영이 허용된다
2추가 공간을 '분원'이라는 이름으로만 운영한다면 개설에 관한 절차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3기존 의원과는 별도로 그 장소에 맞는 개설신고나 개설허가 등의 절차를 새로 거쳐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정답
4기존 의원의 개설신고 효력이 새로운 장소에도 그대로 자동으로 확장되어 추가 절차가 필요하지 아니하다
5추가되는 공간이 진료 시간을 분리하여 운영된다면 별도의 개설 절차 없이 운영할 수 있다
해설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는 그 장소에 맞는 개설신고나 개설허가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기존 의원과 별도의 장소에서 진료를 하려면 새로 그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효력의 자동 확장이나 시간 분리 운영, 같은 시·군·구 소재, '분원'이라는 명칭 사용만으로 이 절차가 면제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