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한 의료법인이 병원 부지 안에 대형 상업시설을 지어 외부 업체에 임대하는 대규모 수익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이 계획에 관한 「의료법」상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의료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법령이 정한 범위 안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부대사업만을 할 수 있다✓ 정답
2의료법인은 운영자금 마련을 위한 목적이라면 어떠한 규모와 종류의 수익사업도 제한 없이 할 수 있다
3부대사업의 범위는 병원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만 자유롭게 확장할 수 있는 사항이다
4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은 반드시 전액을 소속 의료인에게 배당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5부대사업의 종류는 의료법인의 정관과 무관하게 이사장의 개인적 결정으로 정할 수 있다
해설
의료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법령이 정한 범위 안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부대사업만을 할 수 있으며, 운영자금 마련이라는 목적만으로 제한 없이 수익사업을 할 수 있거나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범위를 확장하거나 이익을 전액 배당하거나 이사장 개인의 결정만으로 종류를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