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을 운영하는 의사 甲이 본인이 지분을 보유한 체외진단검사기관으로만 환자의 검사를 보내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하며, 그 기관으로부터 검사 의뢰에 따른 수익 일부를 배분받고 있다. 이에 관한 「의료법」상 평가로 가장 옳은 것은?
1검사기관의 의학적 신뢰도가 높다면 지분 보유 여부와 무관하게 안내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아니한다
2환자에게 검사기관을 선택할 자유가 명목상 남아 있다면 지속적인 안내 행위는 규율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3수익 배분 사실을 환자에게 사전에 알렸다면 지분 보유로 인한 이익 수수는 적법한 것으로 인정된다
4검사기관이 같은 의료기관 건물 내에 있지 아니한 이상 이 안내 행위는 처음부터 규율 대상이 아니다
5자신이 경제적 이익을 가지는 기관으로 환자를 유도하여 그 대가로 수익을 배분받는 것은 금지되는 행위로 규율될 수 있다✓ 정답
해설
의료인이 자신이 경제적 이익을 가지는 기관으로 환자를 유도하고 그 대가로 수익을 배분받는 것은 환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부당한 이익을 수수하는 행위로서 금지되는 행위로 규율될 수 있으며, 검사기관의 신뢰도나 명목상 선택의 자유, 사전 고지, 건물의 동일성 여부만으로 그 제한이 해소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