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을 운영하는 의사 甲이 본인이 지분을 보유한 체외진단검사기관으로만 환자의 검사를 보내도록 지속적으로 안내…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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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료법
문제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 甲이 본인이 지분을 보유한 체외진단검사기관으로만 환자의 검사를 보내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하며, 그 기관으로부터 검사 의뢰에 따른 수익 일부를 배분받고 있다. 이에 관한 「의료법」상 평가로 가장 옳은 것은?

해설
의료인이 자신이 경제적 이익을 가지는 기관으로 환자를 유도하고 그 대가로 수익을 배분받는 것은 환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부당한 이익을 수수하는 행위로서 금지되는 행위로 규율될 수 있으며, 검사기관의 신뢰도나 명목상 선택의 자유, 사전 고지, 건물의 동일성 여부만으로 그 제한이 해소되지 않는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의료인의 의무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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