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개설자가 외부 마케팅 대행사에 광고 제작과 게시를 전적으로 위탁하였는데, 그 대행사가 작성한 광고물에 치료 효과를 보장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문구가 포함되어 게시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에 관한 「의료법」상 평가로 가장 옳은 것은?
1개설자가 광고 문구를 직접 작성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내용을 확인할 의무 자체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2위탁 계약서에 대행사의 책임으로 명시하였다면 그 내용과 무관하게 개설자의 책임이 완전히 면제된다
3대행사가 전문적인 마케팅 업체라는 사정만으로 광고 내용의 적법성이 자동으로 보장되는 것으로 본다
4광고의 제작과 게시를 대행사에 위탁하였더라도 그 내용에 금지되는 사항이 포함되면 개설자의 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 정답
5광고 제작을 전적으로 대행사에 위탁한 이상 그 내용에 대한 책임은 대행사에만 귀속되고 개설자와는 무관하다
해설
의료광고의 제작과 게시를 대행사에 위탁하였더라도 그 내용에 치료 효과를 보장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문구와 같이 금지되는 사항이 포함되면 개설자의 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며, 위탁 사실이나 계약서의 책임 귀속 조항, 대행사의 전문성만으로 개설자의 책임이 완전히 면제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