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은 원칙적으로 하나의 의료기관만 개설하여 직접 운영할 수 있으므로, 형식적으로 각자 개설신고를 하였더라도 접수와 수익을 사실상 함께 관리하는 등 실질이 하나의 의료기관처럼 운영된다면 개설 제한 규정의 위반 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며, 형식적 신고만으로 별개 취급되거나 간판 전략으로만 보거나 층이 다르다는 사정, 전문과목이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이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