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을 대상으로 응급처치 교육을 진행하는 강사가, 교육의 현실감을 높이기 위하여 실습용 모형이 아닌 보조 강사를 모의환자로 세워 두고 실제 에피네프린 자가주사기를 그 보조 강사의 허벅지에 직접 주사하는 시범을 보였다. 이에 관한 「의료법」상 평가로 가장 옳은 것은?
1실습용 모형 대신 사람을 사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문제되지 아니하고 주사한 약물의 종류만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2자가주사기라는 제품의 특성상 누구나 사용 설명서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도 자유롭게 주사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3실제 약물을 사람에게 주사하는 행위는 교육 시범이라는 목적과 무관하게 의료행위에 해당할 수 있어 무면허 의료행위가 문제될 수 있다✓ 정답
4교육을 위한 시범이라는 목적이 있으면 실제 약물을 사람에게 주사하더라도 의료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본다
5보조 강사가 그 주사에 미리 동의하였다면 약물을 투여하는 방식과는 무관하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해설
실제 약물을 사람에게 주사하는 행위는 그 실질이 의료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교육을 위한 시범이라는 목적과 무관하게 의료인이 아닌 강사가 이를 수행하면 무면허 의료행위가 문제될 수 있으며, 보조 강사의 동의나 모형 대신 사람을 사용하였다는 사정, 자가주사기라는 제품의 특성만으로 그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