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시설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가 의사나 간호사의 처방·지도 없이 입소자의 욕창 부위 상태를 스스로 판단하여 드레싱 재료를 교체하는 처치를 단독으로 반복해 왔다. 이에 관한 「의료법」상 평가로 가장 옳은 것은?
1상처 부위의 상태를 판단하여 처치 방법을 결정하는 것은 의료행위의 영역에 해당할 수 있어 무면허 의료행위가 문제될 수 있다✓ 정답
2요양보호사는 입소자를 돌보는 업무를 담당하므로 의사나 간호사의 지도 없이도 모든 처치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3드레싱 재료의 교체는 단순 위생 관리에 해당하여 그 판단 방식과 무관하게 의료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전혀 없다
4입소자나 가족이 그 처치에 동의하였다면 지도·감독 여부와는 무관하게 적법한 처치로 인정된다
5요양시설이라는 장소의 특성상 이러한 처치는 처음부터 의료법의 규율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해설
상처 부위의 상태를 스스로 판단하여 처치 방법을 결정하는 것은 의료행위의 영역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요양보호사가 의사나 간호사의 지도 없이 이를 단독으로 반복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가 문제될 수 있으며, 업무의 성격이나 동의 여부, 장소의 특성만으로 그 제한이 해소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