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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료법
문제

예약을 잡고도 사전 연락 없이 여러 차례 나타나지 아니한 전력이 있는 환자가 다시 진료를 예약하려 하자, 의원 측이 과거의 노쇼 전력만을 이유로 아예 예약 접수 자체를 받지 아니하기로 하였다. 이에 관한 「의료법」상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설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진료 요청을 거부하거나 기피할 수 없으며, 과거의 예약 불이행(노쇼) 전력만으로는 그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고 이러한 문제는 예약 운영방식의 개선 등으로 다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의료인의 의무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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