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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료법
문제

의료인이 아닌 甲이 '카이로프랙틱'이라는 명칭을 내세워 손이나 기구를 이용해 척추를 교정하는 시술을 업소에서 영업으로 제공하고 있는 경우, 「의료법」상 이에 관해 가장 옳은 설명은?

해설
명칭이 외국어이거나 손이나 기구를 사용한다는 사정과 무관하게 그 시술의 실질이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이를 행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손님의 만족이나 업소 형태라는 사정으로 이 제한이 해소되지 않는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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