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의가 운영하는 의원이 간판에 '피부과'라는 진료과목을 표시하여 환자를 유치하고 있는 사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진료과목 표시가 환자에게 전문성을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지도 고려될 수 있는 사항이다
2진료과목 표시에 관한 제한을 위반하면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3전문의 자격과 무관하게 희망하는 진료과목을 자유롭게 표시하여도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정답
4진료과목의 표시는 의료기관의 종류와 전문의 자격 등 법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5전문의 자격이 없는 의사가 특정 진료과목 전문의인 것처럼 표시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
해설
진료과목의 표시는 의료기관의 종류와 전문의 자격 등 법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제한되며, 전문의 자격이 없는 의사가 특정 과목의 전문의인 것처럼 표시하는 것은 환자의 오인을 유발할 수 있어 시정명령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자격과 무관하게 자유롭게 표시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