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가 진료비를 낼 수 없어 응급의료기관이 진료비를 받지 못한 경우, 해당 기관이 활용할 수 있는 제도로…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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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문제

응급환자가 진료비를 낼 수 없어 응급의료기관이 진료비를 받지 못한 경우, 해당 기관이 활용할 수 있는 제도로 가장 옳은 것은?

해설
응급환자가 진료비를 지불할 능력이 없는 경우 응급의료기관은 응급의료기금에서 미수납 진료비를 대신 지급받을 수 있고, 기금은 이후 환자 등에게 그 비용을 상환받는다. 수가 인상, 환수 면제, 의료급여 전환, 지자체 전액 보조는 이 제도와 다른 별개의 장치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기관이 응급의료비용을 받지 못하였을 때 기금에서 대신 지급받는 금액의 명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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